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앞날

규제에서 소

대통령이 불필요한 조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존재가 위기에 처했다. 

그 배경과 실제 운영의 결과만 놓고 보면 비판할 점이 정말 많지만 
생명윤리문제,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행정가 몇 사람이 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직이었다. 그렇기만 했다. 

규율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고 
미래를 조망하는 기능을 했다면, 
진영논리가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합의가 주관하는 위원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2017년 냈던 논문을 싣는다. (링크)

—— 요약——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법률 규정상 생명과학 연구 외 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배아연구, 유전자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 결정이 주된 기능이었다. 법 률의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축소되었 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 이다. 본 논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데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 체 계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방향성으로 미국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추구했던 시 민의 참여를 통한 윤리적 결정-‘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의 내용과 실현방안 을 검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전문가’의 원탁이 아니 라 공론장을 마련하고 보존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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