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전에 재난 상황의 생명윤리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NGO 활동가(차지호 박사)에게 약간 홀려서 공부했던 내용이었고, 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다. 최근의 공포스러운 재난이나 강의 부탁 때문에 다시 돌아본다.
이렇게 초록에 적어 놓았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써 재난은 한 사회의 약점을 드러내며 그 사회 외부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윤리적 고려를 필수적으로 만들지만 기존의 윤리적 숙고와 그 맥락이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윤리는 다른 종류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Lee I. doi: 10.1177/1010539512462504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윤리 기준과 원칙이 아닌 ‘다른 종류’ (대표적으로 트리아지)의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행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이다. 용감하게 이 문제를 직면하며 가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평안을!